조금씩 오르는 적금금리 얼마나 이득일까

조금씩 오르는 적금금리 얼마나 이득일까

입력 2010-02-03 00:00
업데이트 2010-02-03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예금금리 이자의 절반… 착시 경계를

재테크는 눈사람 만들기와 같다. 누구나 바로 눈밭에 나가 커다란 눈덩이(돈)를 굴리고 싶어하지만, 그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조물조물 눈을 뭉쳐 굴릴 만한 작은 눈덩이를 만드는 작업이다. 지루하고 손이 시려도 참아야 한다. 적어도 수박만 한 눈덩이(종잣돈)가 만들어지길 기다려야 비로소 눈 굴리는 맛을 볼 수 있다. 그럼 남보다는 좀 더 쉽게 종잣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미지 확대
●저축은행 적금 7% 육박

재테크에서 적금은 작은 눈덩이를 만드는 과정이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적금금리가 7%대를 육박한다. 2일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저축은행들의 1년 정기적금 평균 금리는 연 5.6%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연 6% 후반 적금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은행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의 적금금리(1년 만기 기준)가 여전히 연 4%를 밑돌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력적이다. 실제 인천저축은행의 1년 정기적금은 금리가 최고 연 6.9%다. 인천 에이스저축은행도 정기적금 고객에서 연 6.8% 금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화, 부산, 모아, 안국, 대전저축은행 등에서도 연 6.5%란 적금금리를 받을 수 있다.

6% 이상의 적금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곳도 전국적으로 58곳에 달한다. 저축은행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 또는 재테크 포털사이트인 모네타(ww w.moneta.c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저축은행에 돈을 넣으려면 다소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최소한 상품에 가입할 때와 돈을 받을 때는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지점 수가 적은 데 따른 불편함이 있다. 대신 한번 가입하면 매달 내는 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도 적금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우리사랑 레포츠 정기적금’의 1년제 금리를 연 3.4%에서 3.8%(월 50만원 이상)로 0.4%포인트 올렸다.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연 3.9%다. 우리은행은 ‘우리 V자유적금’의 금리도 3.5%에서 3.7%(12개월 회전기준)로 0.2%포인트 올렸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외국계 은행의 적금금리가 비교적 높다. 외환은행 ‘희망가득한 적금’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금리가 4%다.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씨티은행 ‘미드림적금’도 연 4% 금리다. 이벤트 기간에 신청하면 적금을 미루지 않고 내는 가입자는 0.1%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적금-예금 자금운용기간 달라

하지만 적금금리에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예금금리로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적금금리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다르다. 실제 연 5%의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1년간 넣어두면 1년 후 50만원(세전)의 이자가 생긴다.

같은 이율의 정기적금에 1000만원을 넣으려면 보통 매월 83만 3000원 정도씩 1년간 12번 내야 하는데 이때 이자는 절반 정도인 27만원 정도다.

그렇다고 이자를 덜 받는 것은 아니니 억울해할 것은 없다. 예금과 적금은 자금의 운용 기간이 다르니 이자도 다르게 줄 수밖에 없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첫 달 납입금은 1년 동안 마음껏 운용할 수 있지만, 다음달의 납입금은 11개월, 그 다음달 납입금은 10개월만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달 납입금은 은행이 1개월간만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돈 계산은 정확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2-03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