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에너지사용량 따라 부과

재산세 에너지사용량 따라 부과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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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배기량(㏄)에서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바뀐다. 또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5~15% 차등 감면해주는 방안이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종류와 규모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책정해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주택은 재산세액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이 적은 주택은 재산세를 낮추기로 했다. 서울·대구 등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를 5%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방공공청사 5344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전년보다 에너지를 10% 절감하고, 지자체 청사의 1인당 에너지 사용 순위도 공표한다. 또 지난달 충남 공주시 월암마을을 저탄소 녹색마을로 첫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에너지 자립마을 300개소를 육성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지역 폐자원, 바이오매스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가스요금은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은 내년 1월부터 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도 실시된다.

이 대통령은 ‘호화 청사’ 논란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에너지를 최고로 낭비하는 빌딩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는) 시대에 맞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장이 인식이 부족하면 주민들을 주도할 수 없다.”면서 “그런 사람(지자체장)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나오면 (주민들이) ‘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할 것 아니냐. 공직자는 (에너지 절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이재연기자 sskim@seoul.co.kr

2010-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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