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경영진 후계자 양성하라”

금감원 “은행 경영진 후계자 양성하라”

입력 2010-02-04 00:00
업데이트 2010-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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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비등기 임원의 선임과 해임 때 이사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주문했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임원 후보를 미리 육성해 경영진을 교체할 때 인물난을 겪지 않도록 하고 은행장의 독선적인 임원 인사를 제어하자는 취지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각 은행에 전달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야 한다.

또 경영진 임기를 최초 선임 때 2년 이상으로 하고 부행장 등 비등기 임원을 임면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경영진 임면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 해임 사유 등도 명문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범규준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때문에 모범규준을 따르지 않는 은행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들을 울리는 변칙 자산거래를 일삼는 상장기업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시 강화는 물론 회계감사를 맡은 외부감사인에게도 불법 행위 유형을 제공할 방침”이라면서 “변칙·불법적인 자산거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우회상장을 시행한 기업 9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기업주로부터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탈세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액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혀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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