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세제개편안 5월로 연기…‘녹색금융상품’ 가입자 분통

비과세 혜택 세제개편안 5월로 연기…‘녹색금융상품’ 가입자 분통

입력 2010-02-09 00:00
업데이트 2010-0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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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비과세 혜택 대상인 신규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개편안이 5월쯤으로 미뤄지면서 미리 이 상품에 들었던 소비자들이 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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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이 너무 적어 고심하던 새내기 직장인 조모(27)씨는 얼마 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말에 한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녹색금융상품에 가입했다.

그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입법 지연으로 비과세 혜택 상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것이다. 조씨는 “인터넷을 찾아 보니 각 은행에 녹색금융상품이 많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오지도 않은 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발표만 먼저 해놓았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8일 각 시중은행의 지난달 녹색금융상품 신규 가입 현황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기업은행의 5개 녹색금융 예금상품에 새로 가입한 계좌 수는 4079개, 액수로는 664억원(액수는 신한은행 제외)가량 됐다.

지난해 4·4분기에 유입된 수준보다 줄었지만 가입은 꾸준하다. 기업은행의 녹색성장예금의 경우 지난해 10월 가입 계좌가 4361개(액수 1707억원)였고 11월 2149개(656억원), 12월 1477개(658억원)였는데 지난달에는 1094개(322억원)가 들어왔다. 5월쯤 비과세 혜택 상품이 나온다면 지난달에 각 은행의 녹색금융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몇 달 일찍 예금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녹색금융상품은 은행들이 녹색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우대금리 등 일부 혜택을 주는 상품이고, 곧 나올 녹색금융상품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녹색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출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 금리가 낮아 비과세 혜택이라는 ‘당근’을 주는 구조라는 것이다.

5월 이후 각 은행에서 녹색예금상품을 얼마나 내놓을지도 미지수다. 은행으로서는 ‘남는 장사’가 아닌데도 정부 입김에 떠밀려 상품을 내놓는 측면도 있다.

한 시중은행 상품개발부 담당자는 “녹색기업에 저리로 대출해 줘야 하기 때문에 녹색금융상품은 3~5년 만기에 연 3%대의 금리일 텐데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해도 고객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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