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통계기준 확 바꾼다

국가채무 통계기준 확 바꾼다

입력 2010-02-11 00:00
업데이트 2010-02-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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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바꾼다. 국책연구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의 채무는 물론 민자사업 미지급금 등도 국가채무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재정은 양호하다.”면서 “다만 국가채무 규모를 놓고 말이 많아 2011년부터는 새로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을 적용해 국가채무를 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현금주의로 계산했던 국가 채무가 발생주의로 바뀌게 되고 비교항목도 바뀌지만 (국가 채무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부터 국가회계 기준을 현금주의(현금이 오간 기록을 통해 취득 당시 가치로 기록) 방식에서 발생주의(경제적·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예컨대 현금주의는 공사비 지출이 매년 발생해도 완공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공사비 지출과 비례해 기간별로 자산을 인식하게 된다. 재정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이어서 국가채무의 범위는 물론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다.”면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선수금과 미지급금이 포함되니 채무가 조금 늘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증가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5%포인트를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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