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직접조정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직접조정

입력 2010-02-17 00:00
업데이트 2010-02-17 00: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공동주택의 과도한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해 직접 사전 중재에 나선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이 연평균 40% 가까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이달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곳에는 업계·학계·법조계에서 발탁한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쟁 조정에 필요한 감정, 진단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2-17 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