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2.51% 상승

표준지 공시지가 2.51% 상승

입력 2010-02-27 00:00
업데이트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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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등 영향… 보유세 부담 소폭 늘듯

지난해 10년 만에 하락했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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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51%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1.42% 떨어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땅값이 상승한 것은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954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기준이 된다. 또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16개 시·도 모두 올랐다. 서울이 3.67%, 인천 3.19%로 변동률이 컸다. 서울은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의 영향이 컸고, 인천은 인천대교 개통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촉매제로 작용했다. 전북(0.47%), 제주(0.43%)는 변동률이 작았다. 249개 시·군·구 중에는 225개 지역이 상승했다. 경기 이천시(5.64%)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과 골프장 건설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 수위를 기록했다. ‘버블세븐’ 지역은 올해 3.89%나 올라 지난해 2.09% 떨어진 데서 반등했다. 특히 송파(4.74%), 서초(4.54%), 강남(4.51%) 등 서울의 ‘강남 3구’가 4% 이상 뛰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1가 24의2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옛 파스쿠찌 커피점) 터였다. ㎡당 6230만원으로 6년 연속 1위를 지켰다. 가장 싼 곳은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당 110원이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부터 보유세 과세표준을 해마다 5% 인상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주택가격과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김종필세무사무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토지(178.2㎡)의 공시지가는 올해 9억 4980만 6000원으로 지난해 9억 882만원에 견줘 4.5% 상승했다. 보유세도 지난해 508만 6913원에서 541만 6440원으로 6.4% 늘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교육세·종합부동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5억원 이상 토지가 부과 대상이다.

이는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가정해 추산한 수치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종부세는 80%로 확정됐다는 가정 아래 추정했다.

반면 강남구 청담동의 토지(1910.2㎡)는 공시지가가 168억원으로 지난해(171억원)보다 2.2% 하락하면서 보유세도 760여만원 덜 내게 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에 공개된다. 이 기간 시·군·구 민원실과 국토부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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