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 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소위가 열리지 않았다. 회기가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희망해온 4월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허탈해하고 있다.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소위가 열리지 않았다. 회기가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희망해온 4월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허탈해하고 있다.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