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제한 규정과 동시에 도입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최대 2만시간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30일 연간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노조 규모에 따라 최소 1000시간에서 최대 2만시간까지 허용하는 공익위원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 근면위는 노조 전임자 1명의 통상적 연간 활동시간을 2000시간가량으로 보고 있다. 중재안은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노조는 연간 1000시간, 조합원 299명까지는 2000시간, 499명까지는 3000시간 이내로 설정했다. 조합원 8000명 이상과 1만명 이상의 대형 노조는 각각 1만 9000시간과 2만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부여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