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그룹 “상생협력 확대”

현대기아차그룹 “상생협력 확대”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기아차 그룹이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2600여개 협력업체에 모두 1조 1500억원을 지원한다. 현대기아차는 8일 경기 화성 롤링힐스에서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8개 계열사, 주요 협력사 대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현대기아차 계열사와 1, 2차 협력사 2691곳이 참여했다.

현대기아차는 2008년 10개 계열사 및 1차 협력사 2368개사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이번에는 2차 협력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협약은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회사 자금·기술 등 종합대책 ▲2, 3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 자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재무 건전화, 품질 및 기술개발 촉진, 교육훈련 및 경영활동 지원 등 다각적인 육성책도 마련했다.

특히 재무 건전화를 위해 직접 출연 기금을 기존 580억원에서 82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 1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신용대출, 2640억원 규모의 상생보증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기아차 그룹이 지난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품질 및 글로벌 경영을 뒷받침해준 협력회사의 혁신과 노력 때문”이라며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6-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