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회사들은 소비자가 자기 신용정보를 조회했더라도 연간 3회까지는 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CB는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최대 16%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다.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신용조회 1회에 최대 2개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금융회사도 CB에서 제공 받은 신용등급과 조회기록을 신용평점 시스템에 5~25% 수준으로 반영하거나 대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3회 이내 조회기록을 이유로 신용평점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거래 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리 조건이 유리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이른바 ‘금리 쇼핑’ 과정에서 발생한 조회기록 역시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1600만명의 대출자 중 85.5%가 연간 3회 이내 조회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조회기록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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