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경쟁사 거래 막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이베이지마켓(지마켓)이 소속 판매자에게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회사와 직원 1명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지마켓은 경쟁사인 SK텔레콤 ‘11번가’가 특별행사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자 지난해 10~12월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하면 쇼핑몰 초기화면 중앙에 상품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통보, 주요 판매자들이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지마켓과 소속 직원은 지난해 12월3일 공정위 현장조사 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거나 조사관들의 현장 진입을 막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마켓에 최다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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