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때 돌려받는 환불금을 현행보다 늘리라고 시험주관사인 GMAC에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GMAT의 환불조항 관련 약관이 유사한 다른 시험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이에 따라 GMAC에 환불조항을 개선하라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았을 때는 시험등록비 250달러(약 29만원) 가운데 150달러(등록비의 60%),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았을 때는 50달러(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7일 이상인 때는 32%만 돌려받고, 7일 미만일 때는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지금까지는 7일 이상인 때는 32%만 돌려받고, 7일 미만일 때는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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