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품가 조정 ‘패스트 트랙’ 도입

정부가 납품가 조정 ‘패스트 트랙’ 도입

입력 2010-08-13 00:00
업데이트 2010-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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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단체 등에도 협의권, 전경련 반발… 재검토 요구

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관행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등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전경련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짜여진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이달 말까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대책’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TF팀에는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지경부,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협력업체가 원하면 정부가 직접 원청업체와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제도다. 현재는 협력업체와 원청업체가 납품단가와 관련해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패스트 트랙제가 도입되면 협력업체가 즉시 정부에 중재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협회나 업종별 단체 등 제3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청업체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때 그 입증 책임을 공정위에서 원청업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방지와 관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하도급법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측은 제3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협회 등이 집단적으로 납품단가 협상을 벌이면 담합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납품단가 인하의 입증 책임 부여 방안은 전경련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전원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와 불공정 거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거래평가지표’ 개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검토되고 있으나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큰 기업과 소상공인, 큰 기업과 납품업체의 관계에는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는 갑과 을,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되는 것이지, 갑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가 ‘너 하기 싫으면 관둬라. 할 사람은 많다.’는 식으로는 올바른 시장경제가 정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김경두·유대근기자

golders@seoul.co.kr
2010-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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