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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개 이란계 회사 제재리스트에 포함”

“국내 3개 이란계 회사 제재리스트에 포함”

입력 2010-08-18 00:00
업데이트 2010-08-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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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란계 회사 중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포함한 3개사가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한국에 있는 이란계 회사 중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란 패트로 캐미칼 한국법인,시스코 쉬핑 컴퍼니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리스트에 과거부터 올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과 시스코 쉬핑 컴퍼니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이 있지만 패트로 캐미칼 한국법인은 WMD와는 관련이 없고 대(對) 이란거래 금지규정에 따라 제재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2007년 10월,시스코 쉬핑 컴퍼니는 2008년 9월,패트로 캐미칼 한국법인은 올해 6월에 제재 리스트 등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월1일 발효된 포괄적인 이란제재법은 정유.가스와 금융분야 2개로 구성돼 있고 이번에 발표된 시행세칙은 금융분야와 관련된 것”이라며 “모법의 내용을 명확히하고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벌칙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혁명수비대 등 미 재무부에 등재된 리스트와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는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삼았다”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란 핵 활동과 관련 국제사회의 조치에 협력하고 동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 리스트는 본래부터 있었던 상태에서,7월1일 제3국 금융기관을 타겟으로 포괄적제재법안이 발효한 것”이라며 “이번 시행세칙은 이 법안의 세부절차와 구체적인 효과,용어의 정의,벌칙조항 등을 새로 포함해 제재의 준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가 관보를 통해 발표한 제재대상은 WMD와 테러지원 및 이란 거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과 기관 수백여개가 포함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행세칙의 발표로 인해 하나의 체제가 완성됐다고 봐야하며,새로운 내용은 없을지라도 법에 적용되는 사람은 시행세칙이 나옴으로 인해 더 큰 공포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 적용 범위 등은 지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측면에서는 모호한 면이 있다”며 “본래 미국법 체계가 일목요연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제재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외교통상부와 이란의 경제적 보복가능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간에 시각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예정보다 빨리 발표함에 따라 우리도 입장 정리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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