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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패소 급증… 중소기업의 눈물

특허분쟁 패소 급증… 중소기업의 눈물

입력 2010-08-24 00:00
업데이트 2010-08-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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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통신기술업체 A사 대표 김모씨는 7년째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는 2001년 휴대전화 긴급 구조요청 기술을 개발, 특허를 따냈다. 얼마 후 한 대형 통신업체 B사에 이 기술을 납품하기 위해 접촉했다. 하지만 B사는 가타부타 답을 주지 않았다. 사실상 거절이었다. 그러더니 B사는 2004년 A사의 것과 거의 같은 기술을 적용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출시했다.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2007년 대법원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A사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상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뒤이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1심과 2심 거푸 B사의 손을 들어준 탓이다.

지리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김씨는 변호사 비용 50억원을 대느라 5층짜리 사옥을 팔아야 했다. 지난 4월에는 갑상선암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그는 지난달 자사 기술을 미국 HP에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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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C사는 2008년 11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D사에 슬라이드폰 제조에 쓰이는 스프링을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 2005년 특허를 받은 이 기술을 D사에 제공하며 상품화를 기다리던 C사는 1년6개월 뒤 D사가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C사 대표는 “D사가 우리에게 제품 가격을 더 낮추라고 강요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결국 우리 기술을 무단 복제해 특허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D사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승리해 권리를 찾을 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3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처리건수 중 중소기업이 이긴 비율은 2005년 42.5%에서 2007년 33.8%, 2009년 27.1%로 점차 줄고 있다.

반면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 결과, 2007~2009년 기술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건당 피해금액은 평균 10억 2000만원(연 매출의 9%)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중소기업들이 밝히는 대기업들의 횡포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설계도나 자료를 요구한 뒤 미흡하다고 퇴짜를 놓았다가 얼마 후 비슷한 기술을 시중에 내놓는 수법이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과 독점계약을 맺고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에서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깎고 불량 처리를 하면서 다른 업체에 기술을 주고 제품을 만들게 하는 수법이다.

중소·벤처업체는 기술을 상품화하려면 대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소업체는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로열티를 줄 때도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의 2~3%를 준다고 하거나 몇개월 주다 안 주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를 끊자고 할 뿐 아니라 업계에 소문이 나면 다른 기업의 주문도 못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벤처기업 대표는 “대기업이 특허심판을 걸어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경우도 중소기업에는 덫이 된다.”면서 “시의성이 관건인 첨단기술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로열티를 받을 시간도 짧아져 결국 기술을 헐값에 넘기게 된다.”고 했다.

올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상담 건수는 279건으로 지난해(43건)의 6배가 넘는다. 그러나 피해를 겪고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 김문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차장은 “실제로 자문을 해보면 절반 이상이 기술 유출 피해를 겪은 기업이지만 신고나 법률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면 대개 거절한다.”면서 “거래기업을 밝히면 영업 판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기술 유출 및 산업보안 관련 수사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구성 ▲상담·법률비용 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승완 네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미국, 일본 등은 특허권 도용에 대한 제재가 강하고 권리자 편을 들어주는 판례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특허를 출원해 주고도 특허심판에서 무효화시키고 소송하면 지게 만드는 등 권리 보호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8-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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