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율 6%로… 116만명 25% 감면
‘친(親)서민’은 세제개편안에도 흔적을 남겼다. 서민이나 소상공인, 농어민, 장애인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감면 제도 대부분은 일몰이 연장됐다. 하지만 친서민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듣던 제도들도 일부 연장됐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하지만 앞으로는 6%로 인하돼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약 116만명에 이르는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서 주당 20시간(방학 때는 주당 40시간) 이내 노동의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30%씩 세금 우대를 해주는 제도는 2012년까지 연장된다. 음식·숙박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2.6%로, 나머지 개인사업자는 1.3%로 유지된다. 공제한도는 700만원으로 유지된다. 식당 주인에 대해 농수산물 구입 금액의 108분의8(7.4%)을 공제해 주는 제도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음식업의 기본공제율이 103분의3(2.9%)임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자에게는 괜찮은 혜택이다.
65~70세의 농민이 은퇴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땅을 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100% 깎아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된다. 농업용 면세유 대상에 동력제초기와 농업용로더도 추가된다. 장애인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친서민 기조 덕에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가 살아남는 폐해도 나타났다. 2009년까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밀린 세금(500만원 한도)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경제위기를 감안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2010년까지 딱 1년만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정밀한 효과 검증도 안 된 제도를 2년 연장키로 했다. 체납한 세금을 아예 없애 준다는 측면에서 성실 납세의무를 훼손하는 사례로 비판받았지만 ‘친서민’ 바람을 타고 연장됐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2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