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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세제…바나나막걸리·딸기약주 등장

이색 세제…바나나막걸리·딸기약주 등장

입력 2010-08-24 00:00
업데이트 2010-08-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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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탁구팀 창단 이어질 듯

내년 4월 이후에는 바나나막걸리나 딸기약주 등을 맛볼 수 있게 된다. 현행 주류법은 탁주나 약주를 제조할 때 발효과정에서 첨가물을 넣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만약 과일 같은 첨가물을 넣는다고 해도 과일주로 인정돼 높은 세율(약주 5%→과일주 30%)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살균과정에서만 첨가물을 넣을 수 있어 전통주를 다양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고유의 맛을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발효과정 등에서 과실이나 열매채소를 첨가할 수 있게 했다.

맥주나 소주를 만드는 주류제조시설의 기준도 완화된다. 대기업 외에도 중소규모의 지역 주류회사가 생길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는 맥주회사를 만들려면 370만병(500㎖)을, 희석식 소주회사는 36만병(360㎖)을 만들 수 있는 발효조를 반드시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맥주 20만병, 소주 6만 9000병을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만 갖추면 된다.

충청과 강원도 중 수도권과 경계가 맞닿은 당진·충주·음성·횡성군, 원주·천안·춘천시 등 9개 시·군 소재 골프장 이용료가 오를 전망이다. 지방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지만, 감면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접 시·군의 골프장은 50%, 그 외 수도권과 바로 인접하지 않은 골프장과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는 이전과 같이 그대로 100% 감면된다.

비인기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 운동팀을 창단하는 법인에 세제지원책을 준다. 정부는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에 지정된 종목 가운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등 33개 종목의 운동팀에 대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법인이 팀을 창단하면 창단 후 3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팀이 사용하는 운동장 등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창단 후 3년내 팀을 해단하면 지원액을 모두 추징하게 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해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처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7월1일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 노조 유지·관리활동 등을 할 경우 일정(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급여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경마장이나 경륜장, 경정장에 입장할 때 부가되는 개별소비세(경마 500원, 경륜·경정 200원)가 장외발매소로까지 확대된다. TV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람하지만 장외발매소에서도 똑같이 사행성 행위를 하고 있고, 수익도 전체 수익의 7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사용자 중 매월 5000명을 추첨해 1인당 5만원씩 상금을 지급하던 현금영수증 당첨금제는 내년부터 사라진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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