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14일 이사회에서 직무정지를 당했다.
당초 우려했던 해임이란 극단적인 처분은 피해 갔지만 라응찬 지주 회장, 이백순 행장 등에 대한 신 사장의 반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신한지주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들 ‘빅3’가 차명계좌 의혹, 실명제법 위반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 및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향후 거취가 또 다른 후폭풍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섯 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신 사장 직무정지안을 상정해 표 대결을 벌인 끝에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신 사장 1명만 반대표를 던졌으며, 개인 사정으로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동포 사외이사 히라카와 요지씨는 표결에 불참했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현재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전날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에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들어갔다. 금조3부는 현재 신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필요할 경우 신 사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이번 수사 착수는 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미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끝난 박연차 게이트의 후폭풍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사회 결과나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민희·오달란·강병철기자
haru@seoul.co.kr
당초 우려했던 해임이란 극단적인 처분은 피해 갔지만 라응찬 지주 회장, 이백순 행장 등에 대한 신 사장의 반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신한지주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들 ‘빅3’가 차명계좌 의혹, 실명제법 위반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 및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향후 거취가 또 다른 후폭풍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돌아선 28년 동지… 신한 앞날 어디로
폭로전의 가열로 ‘진흙탕 싸움’이 된 신한금융 사태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상훈(오른쪽) 지주 사장이 직무정지를 당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사회를 마치고 떠나는 라응찬 지주 회장과 신 사장의 무거운 표정이 첩첩산중인 신한의 앞날을 말해 주는 듯하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폭로전의 가열로 ‘진흙탕 싸움’이 된 신한금융 사태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상훈(오른쪽) 지주 사장이 직무정지를 당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사회를 마치고 떠나는 라응찬 지주 회장과 신 사장의 무거운 표정이 첩첩산중인 신한의 앞날을 말해 주는 듯하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현재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전날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에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들어갔다. 금조3부는 현재 신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필요할 경우 신 사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이번 수사 착수는 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미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끝난 박연차 게이트의 후폭풍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사회 결과나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민희·오달란·강병철기자
haru@seoul.co.kr
2010-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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