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비예금 부채에 은행부담금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비예금 외환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 부채에 부과될 은행부담금은 모든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해당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19일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가 공청회,금융권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후속 조치 등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세나 은행부과금은 지난 6월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별 상황에 맞게 각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영국과 독일,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각각의 정책 수요에 맞는 은행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커지자 19일 발표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최근 국내 금융.경제지표를 볼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발표를 강행했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대외적으로 자본통제수단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성 조치”라면서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치므로 내년 하반기,즉 7월 1일 이후에 은행부담금이 도입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전반을 안정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나 기업의 경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이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은 별로 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대외 부분의 급속한 자본 유출로 발생한다고 판단해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지난 10월 현재 비예금 외화부채는 국내 은행이 1천689억달러,외국은행이 1천46억달러에 달한다.
비예금 외환부채 중에서 외환예수금과 더불어 미지급 미결제현물환,파생상품 평가손실,정책자금 처리 계정 등 부채 계정 등은 이중 부담 등의 우려가 있어 은행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여부는 추후 대외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우선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큰 은행권부터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부과요율은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는 20bp(1bp=0.01%),중기(1-3년)는 10bp,장기(3년 초과)는 5bp 요율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로 인한 은행권 부담은 연간 2억4천만달러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 부담금을 외화(미 달러화)로 걷어 경제 위기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징수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평시에는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하고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용도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제고,외채구조의 장기화,위기대응능력 제고,거시안정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필요시 자본시장 유출입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현재 다른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추가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면서 “선물환 규제의 추가적인 비율인하 시점은 분기별로 운영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비예금 외환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 부채에 부과될 은행부담금은 모든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해당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19일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가 공청회,금융권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후속 조치 등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세나 은행부과금은 지난 6월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별 상황에 맞게 각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영국과 독일,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각각의 정책 수요에 맞는 은행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커지자 19일 발표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최근 국내 금융.경제지표를 볼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발표를 강행했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대외적으로 자본통제수단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성 조치”라면서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치므로 내년 하반기,즉 7월 1일 이후에 은행부담금이 도입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전반을 안정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나 기업의 경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이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은 별로 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대외 부분의 급속한 자본 유출로 발생한다고 판단해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지난 10월 현재 비예금 외화부채는 국내 은행이 1천689억달러,외국은행이 1천46억달러에 달한다.
비예금 외환부채 중에서 외환예수금과 더불어 미지급 미결제현물환,파생상품 평가손실,정책자금 처리 계정 등 부채 계정 등은 이중 부담 등의 우려가 있어 은행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여부는 추후 대외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우선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큰 은행권부터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부과요율은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는 20bp(1bp=0.01%),중기(1-3년)는 10bp,장기(3년 초과)는 5bp 요율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로 인한 은행권 부담은 연간 2억4천만달러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 부담금을 외화(미 달러화)로 걷어 경제 위기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징수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평시에는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하고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용도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제고,외채구조의 장기화,위기대응능력 제고,거시안정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필요시 자본시장 유출입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현재 다른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추가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면서 “선물환 규제의 추가적인 비율인하 시점은 분기별로 운영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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