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권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방안은 비예금 외화부채에 만기별로 차등 부과하고,외국환평형기금에 넣어뒀다가 위기시 주로 금융기관을 위한 외화 수혈자금으로 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국한된다.예금보험료를 내고 있어 이중부담이 될 수 있는 외화예수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비예금 외화부채 규모는 지난 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은 1천689억달러,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천46억달러 정도다.
또 외환거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부채계정 등은 차입 성격이 아니어서 부과대상에서 뺐다.외화매도 현물환 거래에서 인도시까지 2일 이내에서 부채로 인식되는 계정인 ‘미지급미결제 현물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미실현 평가손실인 ‘외화파생상품 부채’,‘정책자금 지원계정’ 등이 제외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일단 은행권에만 우선 적용된다.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은행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비은행권을 통한 우회 유입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선 전체 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부과 요율은 향후 정책도입 효과와 금융기관 부담,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해 추후 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제도로 금융기관이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외채의 만기에 따라 부과요율을 차등화한다는 원칙은 세워졌다.
이에 따라 외채만기를 단기(1년이내),중기(1~3년),장기(3년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정부가 예시한 요율은 단기 20bp(1bp=0.01%),중기 10bp,장기 5bp다.이 경우 연간 부과액은 2억4천만달러로 예상된다.
이런 방침에는 단기외채에 높은 요율을 적용해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부보 대상 예금의 8~35bp(은행은 8bp)인 예금보험 요율이나 유럽국가의 은행부과금 요율인 2~25bp(영국 5~7.5bp,독일 2~4bp,프랑스 25bp)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걷는다.이는 나중에 부담금을 금융권 외화 유동성 지원에 쓰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된다.다만 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분리 관리할 계획이다.평상시에는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고,위기 때는 금융기관에 대한 달러 자금 수혈에 사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이 쌓인 뒤에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등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예컨대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이나 장기 선물환 매입을 돕는데도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부과 대상은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국한된다.예금보험료를 내고 있어 이중부담이 될 수 있는 외화예수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비예금 외화부채 규모는 지난 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은 1천689억달러,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천46억달러 정도다.
또 외환거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부채계정 등은 차입 성격이 아니어서 부과대상에서 뺐다.외화매도 현물환 거래에서 인도시까지 2일 이내에서 부채로 인식되는 계정인 ‘미지급미결제 현물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미실현 평가손실인 ‘외화파생상품 부채’,‘정책자금 지원계정’ 등이 제외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일단 은행권에만 우선 적용된다.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은행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비은행권을 통한 우회 유입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선 전체 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부과 요율은 향후 정책도입 효과와 금융기관 부담,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해 추후 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제도로 금융기관이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외채의 만기에 따라 부과요율을 차등화한다는 원칙은 세워졌다.
이에 따라 외채만기를 단기(1년이내),중기(1~3년),장기(3년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정부가 예시한 요율은 단기 20bp(1bp=0.01%),중기 10bp,장기 5bp다.이 경우 연간 부과액은 2억4천만달러로 예상된다.
이런 방침에는 단기외채에 높은 요율을 적용해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부보 대상 예금의 8~35bp(은행은 8bp)인 예금보험 요율이나 유럽국가의 은행부과금 요율인 2~25bp(영국 5~7.5bp,독일 2~4bp,프랑스 25bp)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걷는다.이는 나중에 부담금을 금융권 외화 유동성 지원에 쓰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된다.다만 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분리 관리할 계획이다.평상시에는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고,위기 때는 금융기관에 대한 달러 자금 수혈에 사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이 쌓인 뒤에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등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예컨대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이나 장기 선물환 매입을 돕는데도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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