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판단 존중” 현대차 표정관리

“법원판단 존중” 현대차 표정관리

입력 2011-01-05 00:00
업데이트 2011-01-05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감… 즉각 항고” 현대그룹 반발

4일 법원에서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자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의 반응은 엇갈렸다.

법원 결정으로 현대건설 인수 유력자로 부상한 현대차 측은 표정관리를 하면서 짤막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면서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현대건설과 국가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보류했던 부사장급 이상 임원인사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대그룹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해 채권단이 내놓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제의와 현대상선 지분 중재안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그룹은 항고를 통해 채권단과 긴 싸움에 돌입할 채비를 마쳤다. 그룹은 최근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상선의 우호지분을 44.8%까지 늘렸다. 장기전 채비를 마친 것이다.

윤설영·김동현기자 snow0@seoul.co.kr
2011-01-05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