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비 등 지급키로
지난해 밀린 체불임금이 2년째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10만 4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1647만 9000명)의 12.8%나 된다.
이에 고용부는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3대 고용질서로 정하고 올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체불임금 집중청산기간’으로 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구속 수사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에게는 180억원을 투입해 최고 7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부하고, 2633억원의 체당금도 지급한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1-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