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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차상위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입력 2011-01-11 00:00
업데이트 2011-01-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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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상대로 하는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됐던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원,24개월 미만 15만원,36개월 미만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재정 지원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옥내 권총사격장의 화재 예방과 진화를 위해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비상벨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합리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중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에는 사업비의 50%를,환승 시설에는 3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도시철도를 중량과 경량 철도로 구분하고 도시철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상표.상호 등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사무로 조정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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