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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재산가 세금없는 富물림 차단”

“대기업·재산가 세금없는 富물림 차단”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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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

국세청은 올해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 검증해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대재산가와 대기업 사주의 변칙적인 증여·상속을 막기 위해 차명 주식·계좌 등 차명재산의 실명전환·매매를 통한 소유권 변동내역을 특별관리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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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현동(앞줄) 국세청장과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7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201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현동(앞줄) 국세청장과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국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본청 및 지방청 간부와 전국 관서장, 해외주재관 등 2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결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일부 고소득 영업자, 대재산가 등 세법 질서를 저해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를 포함해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2조 7707억원(잠정)을 추징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 8300건의 조사를 실시하되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첨단 탈세 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실시(6월)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 업무에 착수키로 했다.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 검증해 변칙적인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에 돌입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현정권의 화두인 ‘공정사회 구현’을 염두에 둔 이중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역외탈세는 단순한 세금탈루 차원을 넘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조세포탈 행위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을 선포한 뒤 1년 동안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1월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가운데 사주가 회계조작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의혹이 있거나 자본거래, 역외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 기업 150곳에 대해 중점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자금 불법유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우회상장·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차명재산에 대해선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해 실명전환·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를 적발, 형사고발하는 등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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