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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가 웁니다 10년째, 백화점에서!

기프트카드가 웁니다 10년째, 백화점에서!

입력 2011-01-20 00:00
업데이트 2011-01-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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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 등 빅3+대형마트 결제 거부

회사원 백모(51)씨는 지난 주말 거래처에서 설 선물로 보내준 기프트카드 30만원권으로 백화점 쇼핑을 하다가 낭패를 봤다. 물건을 고른 뒤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지만 “카드사가 발행하는 기프트카드는 받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2002년 처음 등장한 기프트카드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롯데·신세계·현대 등 소위 ‘빅3’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가 10년째 기프트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프트카드 이용금액은 2조 1709억원으로 전년 1조 2906억원보다 68.2%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3000만건에서 6006만건으로 2배 늘었다. 이용금액이 2605억원, 건수가 606만건이었던 2004년과 비교하면 각각 7.3배, 8.9배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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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시장 잠식 우려에 약관 어겨

5만~50만원권으로 발행되는 기프트카드는 백화점 상품권보다 사용처가 다양하고 쓰기 편해 설, 추석 등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기프트카드 판매량이 가장 많은 비씨카드는 지난해 설 시즌(1월 14일~2월 12일) 동안 53만 1744장(1031억원)의 기프트카드를 판매, 전년 46만 8883장(962억원)보다 실적이 13.4%(7.2%) 늘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이번 설에는 실속형 5만원권과 10만원권의 판매가 늘어 지난해만큼 판매량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5~10%의 판매 신장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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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를 찾는 소비자가 점차 늘고 있는 데도 주류 백화점들은 기프트카드 결제 요구를 10년째 외면하고 있다. 수조원에 이르는 자체 상품권 시장이 기프트카드에 잠식당할 것을 우려해서다. 백화점 측은 표면적으로 기프트카드는 ‘카드’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각 백화점이 카드사와 맺은 가맹점 약관에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등(신용·선불·직불카드)의 회원(무기명 선불카드 소지자 포함)이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를 요청하면 규약에 따라 거래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카드사 “갑이 싫다니… 소비자만 불편”

그런데도 빅3 백화점은 지난해 각 카드사에 ‘기프트카드 결제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장 큰 가맹점인 백화점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해도 카드사가 항의를 할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 약관 위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당국이 간섭할 수 없고 뾰족한 제재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임은경 YMCA 소비자팀장은 “다양한 상품을 파는 백화점이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백화점이 자사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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