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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자동차보험 확 바뀐다..자기부담금·법규위반 할증·무사고 할인 변경

2월 자동차보험 확 바뀐다..자기부담금·법규위반 할증·무사고 할인 변경

입력 2011-01-30 00:00
업데이트 2011-01-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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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운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자동차보험이 확 달라진다.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며,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간과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한마디로 운전자 본인에게 사고 책임을 더 묻게 된다.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장기 무사고자 할인 폭 확대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기부담 정률제 20% 또는 30% 중 택일

 지금껏 자기차량(자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정액제였다.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선택한 정률제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3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다소 싸다.

 단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이며,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자가 20% 정률제를 선택하면 최저부담금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다.

 이 운전자가 수리비 50만원짜리 사고를 내면 그 20%인 10만원이 아닌 최저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한다.반면 수리비 500만원짜리 사고를 내도 20%인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부담금 50만원만 내면 된다.

 앞으로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사고가 나면 반드시 정비업체에서 사전견적을 받은 후 수리를 맡겨야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다.각 손해보험사가 인증한 우수 정비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법규위반 할증기간.대상 크게 늘어

 앞으로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위반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다.2~3회 위반하면 5%,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할증은 같은해 9월부터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올해 2월에 신호위반을 2번 한 운전자가 9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지금까지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만 보험료가 5% 할증됐다.

 하지만 앞으로 법규 위반 집계기간이 2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운전자는 내후년 9월까지 2년 동안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올해 2월에 신호위반을 한번 하고 내년 2월에 신호위반을 다시 한번 한 운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이 된다.2년 동안 2번의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증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무사고자 할인은 확대..16일부터 시행

 지금껏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율은 60%였다.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 혜택이 더 늘어 62% 할인을 받게 된다.

 이는 무사고 18년 이상 운전자에게 최대 7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손보사들이 시행하기 때문이다.

 무사고 12년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매년 1~2%씩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나 2016년에는 70% 할인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달라진 제도들은 다음달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손보사들이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21일 현대,동부,LIG,메리츠,흥국,한화,롯데,그린손보,24일 에르고다음,25일 더케이,26일 하이카다이렉트,AXA손보 순이다.해당 날짜 이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는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는 무엇보다 사고 책임은 엄하게 묻고 무사고 운전자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므로,교통법규 준수와 과잉수리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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