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대증권 주주대표 소송에서 46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던 이익치(67) 전 현대증권 회장이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당한 소송 제기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은 현대증권뿐만 아니라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현대증권 노조와 노조원 8명,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과 소속변호사, 대표소송 당시 자신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까지 피고 목록에 포함시켰다가 변호사 5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그래도 피고만 19명에 이른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당한 소송 제기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은 현대증권뿐만 아니라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현대증권 노조와 노조원 8명,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과 소속변호사, 대표소송 당시 자신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까지 피고 목록에 포함시켰다가 변호사 5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그래도 피고만 19명에 이른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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