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워크아웃 ‘치킨게임’

진흥기업 워크아웃 ‘치킨게임’

입력 2011-02-23 00:00
업데이트 2011-0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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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 성의를 먼저 보여라.”(채권단) vs “채권단 합의가 우선이다.”(대주주).

최종 부도를 간신히 면한 진흥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놓고 대주주와 채권단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혼재된 채권단은 대주주인 효성이 나서서 진흥기업에 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효성은 채권단 100%가 합의해 먼저 워크아웃을 개시하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양측이 먼저 해법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버티는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진흥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1일까지 65개 채권단 소속 회사를 상대로 진흥기업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은행자율협약 동의서를 받았지만, 결국 100%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 은행은 22일 하루 연장해 동의서를 받았지만, 1조 2000억원 규모인 진흥기업 채권의 60%를 보유한 55개 저축은행이 합의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들은 워크아웃 신청 전 효성 측이 대주주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으로 효성은 워크아웃 신청 직후 솔로몬저축은행이 견질어음을 행사해 진흥기업이 1차부도를 맞은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선워크아웃 개시-후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단 전원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돌발 채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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