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승인 결정 늦춰지나

외환은행 매각승인 결정 늦춰지나

입력 2011-03-11 00:00
업데이트 2011-03-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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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후로 미뤄지면 매각 무산 가능성도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를 파기하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검토해보고 있다”며 “인수 승인 심사일정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법리적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매각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다소 불투명해졌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은행법상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주가조작이라는 금융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과 간접적으로 엮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도 작지 않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승인 절차를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룬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에 따라 인수 승인 후 대금 지급이 4월 이후로 넘어가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거액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5월말 이후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최종판결은 서울고법의 1심이나 2심과는 다른 재판부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 때에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뤄오다 결국 매각이 무산됐었다.

외환은행 매각 심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법을 적용받아 소관 법률이 다른 만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거나 심사 일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럴 경우 하나금융 특혜 시비나 국부 유출 논란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금융위는 승인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기환송에 따라 론스타는 1심 판결대로 벌금형 선고가 확실하고,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는 보유 중인 외환은행 주식 51.02% 중 10%를 초과하는 41.02%를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 론스타의 나머지 지분은 시장에서 공개매각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며 “금융위가 이를 무시하고 승인한다면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싼값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속으로는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위가 판단할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자세한 상황은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당장 (인수 승인과 관련해)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10일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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