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법인 中진출 ‘절호의 기회’ 영리목적사업 허용 검토해야

국내 의료법인 中진출 ‘절호의 기회’ 영리목적사업 허용 검토해야

입력 2011-03-25 00:00
업데이트 2011-03-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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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소병원을 운영하는 김모(40)씨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사업을 접고 결국 올해 국내로 유턴했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력이면 중국 시장 공략도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막대한 자본금을 들여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는 중국 현지 병원들과 상대가 안 됐다.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 보니 환자 유치도 하늘의 별따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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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문화 이해·홍보역량도 부족

중국 진출 1호인 연세SK병원(2000년) 이후 국내 의료법인의 중국 진출은 지난 10년간 활발했지만 실패 사례가 훨씬 많다. 중국 문화 이해 부족, 언어 장벽, 한국 의료에 대한 홍보역량 부족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올해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의료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1년 중국 양회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2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43%(2010년)에서 47%(2015년)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통과된 계획 건의에서 ‘내수확대 전략’ 항목이 ‘서비스업 발전’ 목표로 대체됐다. 한국 병·의원들이 중국과 교류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은 역부족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2009 보건백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49곳의 병·의원 중 15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플랜트 해외수출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의료 관련 분야에 국한된다는 점이 한계다.

전문가들은 해외진출 의료법인들의 실패 요인 중 하나로 영리사업이 쉽지 않은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병원 관계자는 “국내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경영 마인드가 필수”라면서 “전문 경영기법을 도입해 체계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체계도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국내의료법인에 숙박업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외 진출 법인들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의 논의도 쉽지 않은 상태다.

●법 체계 현실 못 따라가

정부 부처들은 현실 인식과 정책 방향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기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에 대해 의료서비스만 주장할 게 아니라 기업화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해외진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송금 등 실무적인 걸림돌이 존재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3-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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