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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허위.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대부업체 허위.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입력 2011-06-01 00:00
업데이트 2011-06-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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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광고 표기 대부업체 47곳 적발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업체가 굴지의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으로 업체 및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대부업체의 인터넷상 상호표기 및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광고 표기 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 47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체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업체들의 불법 금융광고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2주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대부금융업협회와 회원사에도 지도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불법광고는 주로 ‘00대부’, ‘00대부중개’라는 표기 대신 ‘00캐피탈’, ‘00뱅크’, ‘00론’, ‘00캐시’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해당 대부업체를 유명 금융회사로 오인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는 저리의 자금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데도 불법광고에 속아 고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http://s119fss.or.kr)를 통해 각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참여마당’→‘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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