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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 5개 계열사 예금피해 1인당 400만원 추산

부산저축 5개 계열사 예금피해 1인당 400만원 추산

입력 2011-06-06 00:00
업데이트 2011-06-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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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의 예금 손실이 1인당 400만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에서 순예금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2만 7196명(전체 예금자의 6.5%)에 1조 53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순예금이란 예금 원리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뺀 금액으로, 순예금 가운데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들 가운데 법인 예금자 194명을 제외한 개인 예금자는 2만 7024명으로 순예금이 1조 5125억원, 5000만원 초과분이 1613억원이다. 예금보호 한도를 넘겨 손실이 예상되는 1613억원을 예금자 수로 나누면 1인당 596만원이 된다. 다만 실제 예금자 피해로 돌아오는 금액은 이보다 30%가량 적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순예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파산재단의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 한도 초과분의 30% 정도가 파산재단의 배당을 통해 되찾았던 과거 사례에 비춰 1인당 피해액은 4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자가 몰리지 않아 유찰된 부산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이 패키지가 아닌 개별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재매각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주중에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매각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주께 재매각을 공고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주중에 4개 저축은행의 매각 방안을 확정해 재매각에 나서기로 했다.”며 “매각은 유효 경쟁 입찰을 추진하되 개별 매각이나 패키지 등의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이 여전히 본점 점거 농성을 하고 있어 재매각 추진 때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예보는 4개 저축은행을 ‘부산+전주저축은행’ 패키지와 ‘대전과 보해저축은행’ 패키지로 묶어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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