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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5%, 상속재산 절반 차지

대한민국 1.5%, 상속재산 절반 차지

입력 2011-06-07 00:00
업데이트 2011-06-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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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토지>건물>금융자산..”편법 증여ㆍ상속 철저히 막아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당신이 상속세를 낼 확률은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5%다.

그러나 그 1.5%가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놀랍게도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이 넘는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28만8천503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4천340명(1.5%) 뿐이었고 나머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피상속인 가운데 1.5%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이유는 상속세에 각종 공제 혜택이 붙기 때문이다.

일단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억원 기초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원에 달한다.

한마디로 최상위권의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1.5% 부유층’이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다.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4천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천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8천51억원의 5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28만4천163명이 가져간 상속재산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1.5% 부유층’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고, 건물이 27%로 뒤를 이어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예금ㆍ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ㆍ채권)이 11%였다.

2005년에 비해 가장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 빌딩, 상가 등의 건물로 2005년 14%에서 2009년 27%로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강남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상속재산의 가치가 더 커진 것이다.

상속세 부담은 부유층 집중 현상이 더 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뿐이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천464억원)의 50%에 달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이다. 30억원을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부유층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에 이어 상속재산마저 양극화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적인 증여ㆍ상속을 철저히 차단해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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