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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전자파 규제, 몸통·사지로 확대”

방통위 “휴대전화 전자파 규제, 몸통·사지로 확대”

입력 2011-06-07 00:00
업데이트 2011-06-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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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규제 대상기기도 태블릿PC 등으로 다양화

현재 국내에서 머리에만 적용되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이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휴대전화 외에 전자파로 인해 인체 유해 가능성 있는 태블릿PC 등으로 전자파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파에 의한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전자파 종합대책’을 늦어도 3분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대상 기기 및 측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머리에 대해 SAR 1.6W/㎏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SAR 기준은 100㎑~3㎓ 주파수 대역에서 일반인의 경우 전신 0.08W/㎏, 머리·몸통 1.6W/㎏, 사지 4W/㎏이다.

SAR 1.6W/㎏이란 1㎏의 인체 중량에 1.6W의 에너지(전자파)가 가해진다는 의미다.

이는 1㎏의 인체 중량에 4W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체온이 1℃가량 상승하게 되며, 체온이 상승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일본과 유럽에서 SAR를 2.0W/㎏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강하지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머리 외에 몸통과 팔, 다리에도 SAR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규제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AR 수준을 낮추지는 않되, 적용 신체범위를 현행 머리에서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 대상기기를 휴대전화 외에 전자파를 방출해 열을 발생하는 태블릿PC 등 다른 기기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우혁 방통위 전파기반팀장은 “이번 WHO의 발표를 계기로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전자파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그러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WHO의 발표는 장기간 사용자에게서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도 연구기관, 의과대학 등이 2000년부터 전자파 인체유해성에 대해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유해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장시간 사용’에 대해서는 “암 환자 중에서 10년간 휴대전화를 1천650시간 이용한 사람이 많았다”면서 “이를 10년으로 나누면 하루 30분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전자파 인체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위한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최 팀장은 “2000년부터 전자파 인체유해성 연구에 정부가 40억원을 출연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휴대전화 SAR 공개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달 30일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이 가능한 2B그룹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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