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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6월 폐지’ 건설업계 탄원

‘분양가상한제 6월 폐지’ 건설업계 탄원

입력 2011-06-07 00:00
업데이트 2011-06-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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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500여개사 서명해 금주 국회에 탄원서 내기로국토부 장관-건설업계 회동 때도 건의 예정

건설업계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호소하기로 했다.

국회가 하반기부터 사실상 ‘총선 모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를 넘기면 민생 법안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제가 장기 표류할 우려가 크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전국의 주택건설 관련업체 4천500여개사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번 주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6월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질서의 가격결정 방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반시장적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건의할 방침이다.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분양가상한제는 2000년대 중반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반면 이후 주택공급 축소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업체들이 알아서 분양가를 낮추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규제가 유지됨으로써 탄력적인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고 전셋값 상승과 일자리 축소 등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판단이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6월을 넘기면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달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주택업계가 고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벼랑 끝’이라는 심정으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 범위를 ‘민간택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축소한다는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개 단체는 앞서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공공택지로 폐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도 이같은 내용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건설협회는 오는 16일 권도엽 신임 국토부 장관과 업계 대표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촉구를 비롯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민자 사회간접본(SOC) 사업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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