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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발생전에 막는다

‘나이롱 환자’ 발생전에 막는다

입력 2011-06-13 00:00
업데이트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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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과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민영 보험사기에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 서민의 경제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과 함께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병·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자격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브로커에게 소개받은 환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환자 가족, 지인들과 통화해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고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줬다가 적발됐다. 이런 수법으로 A병원은 건강보험금 3억원을 챙겼다. 또 가짜 환자 71명은 보험금 14억원을 챙겼다.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07년 3만 922명, 2045억원에서 지난해 5만 4994명, 3467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비 허위·과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면 다른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약 1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건강보험료는 올해 들어 5.9% 올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으로 수집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기획 조사할 계획이다. 유사보험이란 우체국·농협 보험과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공제, 버스·택시·화물차 등 각종 운수 관련 공제를 말한다. 주차하거나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서행 차량 상대 사고가 기획조사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을 측정해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기 경보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평균 입원 일수, 여러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빈도, 주거지와 먼 지역에 입원하는 비율 등의 지표를 전산화한 뒤 점검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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