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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 “복수노조 새달 시행” 재확인

이채필 고용 “복수노조 새달 시행” 재확인

입력 2011-06-14 00:00
업데이트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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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강성노조 들어설라”… 단계별 대응책 마련 분주

최근 야 4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복수노조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졌다. 노총 역시 독점적 지위를 잃으면서 다른 노조로 조합원이 빠져나갈까 노심초사하는 입장이다.

●과장 이상 노조 신설 움직임

이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 연설에서 “그동안 ILO로부터 11차례나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권고를 받은 복수노조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13년에 걸친 노사정 논의를 거쳐 드디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국제 기준에 맞고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도 고려한 것”이라면서 “ILO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에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한창이다. A그룹은 지난달 지방의 한 리조트에서 노무담당자 워크숍을 열었다.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보팀을 만들어 새로운 노조 설립과 관련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감지되면 대응팀을 만들기로 했다. 대응팀은 노조 설립의 핵심 인물을 찾아내고 대화를 시도한다. 이후 노조 설립의 이유를 알아내고 설득에 들어간다. 만일 노조가 설립되면, 기존 노조의 조합원들이 옮겨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그룹사들은 이런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현재 무노조인 삼성전자의 노조 설립 여부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바람을 탈 수 있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B그룹은 간부 중심 노조의 출범 가능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리 이하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 때마다 노조에 가입이 안 돼 피해를 입은 과장 이상 간부들이 노조 신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역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제도가 포함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 발의까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맞춰 서울메트로노조를 중심으로 한 실리적 노선의 ‘제3노총’이 탄생할 예정인 점도 양대 노총에는 악재다. 문제는 임금이나 단체협약을 두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복수의 노조가 교섭창구를 자율적으로 협의해 단일화하되 무산되면 과반수 노조를 교섭창구로 삼도록 했다.

●창구는 노사간 단협 통해 정해야

노동계는 교섭창구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단협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별 노조는 창구단일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사측은 만일 각각의 노조와 교섭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반박한다.

정부 관계자는 “복수노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존의 강성 노조와 다른 실리적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복수노조제도의 본질은 노동조합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운동이 정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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