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융위, 증선위에 통신열람권 허용 추진

금융위, 증선위에 통신열람권 허용 추진

입력 2011-06-15 00:00
업데이트 2011-06-15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화기록과 이메일, 메신저 열람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려면 통화 기록과 이메일, 메신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 통신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신종 파생상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어 전문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통신열람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 범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15 1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