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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ㆍ中企적합업종, 자본주의 근간 해쳐”

“이익공유제ㆍ中企적합업종, 자본주의 근간 해쳐”

입력 2011-06-16 00:00
업데이트 2011-06-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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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문제점 보고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반시장적이고 규제 위주의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지수산정방식의 차이에 따라 순위가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동반성장지수 순위산정 결과를 이용해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가를 지급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잔여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는 해당 산업에서 이미 생산활동을 하는 대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대ㆍ중소기업 정책을 경제의 선순환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개발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더 중요하다”며 “하도급법의 본질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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