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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년제 장기적 폐지 고려를”

“기업 정년제 장기적 폐지 고려를”

입력 2011-06-22 00:00
업데이트 2011-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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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아 OECD 사무총장 ‘한국 사회정책 특별보고서’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0세 이전의 기업 정년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을 순차적으로 올려 2023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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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정상회의) 2011’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정책분야 전반을 검토한 특별 보고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중 가장 젊은 유년 인구국이지만 2050년이면 2위 고령 인구국으로 변한다. 이 점에서 고령과 여성 근로자들을 보다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기업이 60세 미만의 의무 퇴직연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무 정년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 근로자들의 강제 퇴사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기업들이 호봉제 임금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년 퇴직제의 완전 철폐는 재직기간과 임금 간의 연계를 약화시켜 여성의 근로인구 편입과 60세 이상의 ‘계속’ 고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년층의 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 14%를 훨씬 상회하는 문제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년층에 대한 일하는 기회 부여 대신 사회적 지원을 뒤로 미룰 것을 주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3~2033년에 걸쳐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60세에서 65세)하는 것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호 지출도 은퇴자가 부담하는 재정 부담을 확대, 노동연령 집단에 대한 부담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가가치세 상향 등도 주문했다. 그는 “최저빈곤층 20%가 내는 세금은 OECD 평균 4%인데 한국은 5%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한국의 세제·복지 제도는 불평등과 빈곤을 타파함에 있어 OECD 국가 중 가장 비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008년 도입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중대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치솟는 사회복지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OECD 평균 18%보다 낮은 부가세율 (10%)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인상하면 부동산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전반적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은 2009년 20%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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