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 실적저조…절반 이상 C,D 등급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 실적저조…절반 이상 C,D 등급

입력 2011-06-26 00:00
업데이트 2011-06-26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시해야 할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도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상자 52명 가운데 29명(56%)이 보통 이하인 C,D 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상임감사는 1명도 없었고 A등급은 10명, B등급은 13명에 그쳤다.

기관의 성격별로는 공기업은 19명 가운데 A등급 6명, B등급 6명으로 63%가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됐으나 준정부기관은 33명 중 C등급 16명, D등급 6명으로 67%가 보통 이하여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상임감사 평가등급은 기관의 경영평가등급보다 대체로 낮았다.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조폐공사와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상임감사는 B등급을 받았다.

또 기관평가는 B등급이나 상임감사는 C등급을 받은 기관은 방송광고공사, 석유공사, 주택보증, 관광공사, 감정원, 마사회, 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예탁결제원, 농어촌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방산업기술원, 사학연금공단 등은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상임감사들은 C등급으로 평가됐다.

실적이 미흡한 D등급을 받은 상임감사는 석탄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재단,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예술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상임감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인사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실적이 부진한 7개 기관의 상임감사는 이미 퇴직했거나 이달 중으로 퇴임할 예정으로 평가의 실익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재정부는 D등급을 받은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나 상임감사의 임기는 대부분 2년으로 임기가 3년인 기관장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에 민감하지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장은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되지만 감사는 2년이 지나면 물러나고 거의 연임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조항이 없으나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