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위생조건 합의”… WTO분쟁은 중지키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월령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뼈포함)가 수입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캐나다 측과 4차례의 기술 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의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은 중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그래픽] 한ㆍ캐나다 쇠고기 협상 일지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진행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3년 7개월만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진행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3년 7개월만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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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뼈를 포함한 고기만 수입된다.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뿐 아니라 기계로 뼈를 부숴 압착한 부위(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뼈에서 고기를 긁어모은 압력을 줘서 생산한 부위(선진 회수육), 쇠고기 가공품, 햄버거용 분쇄육,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이다.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한 작업장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토록 했다. 캐나다 내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뒤 국민에게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하게 된다. 위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역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 직후 캐나다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광우병) 위험통제국’(광우병으로 인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OIE가 규정한 국가) 지위를 부여받고 우리 정부에 수입 재개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 재개 절차가 지연되면서 캐나다는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한우 농가 강력 반발
이와 관련해 축산농가들은 “우리는 모두 죽으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북 안동의 한 축산농가 송모(50)씨는 “구제역으로 한우 100마리를 묻었는데 한우 소비가 급감한데다 캐나다산 소까지 수입된다면, 다시 소를 키워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한우협회 이태영(44) 사무국장은 “구제역 보상이 끝나지 않아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입 쇠고기가 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장충식·황비웅기자 jjang@seoul.co.kr
2011-06-2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