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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2개월만에 법정관리 철회

삼부토건 2개월만에 법정관리 철회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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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삼부토건이 2개월만에 이를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대주단 등 주요 채권자 사이에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협조 융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상이 타결돼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에서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받은 대주단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7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어음 등 채권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삼부토건은 수혈 자금으로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4270억원 중 1050억원을 상환했다. 동양건설이 빌린 1050억원을 포함한 나머지 3220억원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받았다.

 삼부토건은 그러나 “헌인마을 사업은 동양건설과의 연대보증 책임을 감수하고 계속 추진하는 반면 한화건설과 공동 시공사로 참여했던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에서는 빠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삼부토건은 이날 김포 풍무지구사업 PF 보증 2750억원에 대해서는 한화건설과 합의를 통해 연대보증 및 책임 준공의무가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김포 건은 완전히 정리됐고, 헌인마을 사업은 동양건설의 법정관리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가지고 가겠다.”고 말해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삼부토건은 지난 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에 해당하는 건설회사로 만기에 이른 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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