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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加 쇠고기합의 주요내용과 의미

한-加 쇠고기합의 주요내용과 의미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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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캐나다와 이르면 연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28일 합의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로선 이번 합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측면이 있고 협상에서 나름대로 안전판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축산농가 등의 반발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캐나다와의 쇠고기 문제를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쇠고기 시장의 빗장을 친 ‘폐쇄적 국가’라는 불명예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미국 쇠고기보다 수입조건 엄격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보다 훨씬 까다롭게 결정됐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광우병 위험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따르면 양국은 도축 당시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살코기 뿐만아니라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전면 수입을 허용하되 잠정적으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선 아예 ‘30개월 미만’으로 못박았다.

수입이 불허되는 부위도 미국산보다 늘어났다. 광우병 유발과 관련된 특정위험물질(SRM)은 물론 ▲도축한 소에서 각종 육류부위를 발라낸 뒤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서 채에 압착해 생산한 고기인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 모으거나 압력을 주어서 생산한 선진회수육 ▲고기를 단순하게 갈아서 만든 분쇄육 ▲30개월 미만의 소라고 하더라도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ㆍ척주는 수입이 금지된다.

캐나다의 수출 육류작업장은 한국 측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토록 했다.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엔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게 되며 위해가 없을 경우 검역중단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행정예고 즉시 캐나다 WTO 분쟁중지 요청키로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아온 WTO 분쟁패널 문제와 관련, 한국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 행정예고하면 캐나다는 즉시 패널 절차 중지를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그해 5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지했었다. 이후 캐나다는 지난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게 되자 한국정부에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청, 2007년 11월부터 전문가 간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을 이유로 한국 측이 수입재개를 지연하자 2009년 4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분쟁패널이 설치돼 이를 심사해왔다.

WTO 패널은 내달초에 패널보고서 초안을 작성, 배포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가진 캐나다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 확실시돼왔다.

보고서가 배포되면 이를 토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에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우려돼 그동안 정부는 WTO 보고서 발간 이전 캐나다와 합의를 통한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양국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캐나다가 패널절차 중지를 요청하면 12개월간 중지기간이 인정된다.

이어 WTO 분쟁 철회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캐나다 측이 요청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소비자 반발 예상

한국과 캐나다가 쇠고기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가 이르면 연말께 한국시장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도 이때까지 수입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호주,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등 5개국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게 된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와도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2년 캐나다 쇠고기 수입량은 1만2천t(3천100만달러)으로 전체 수입량의 4%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 또 한국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가 50%, 수입쇠고기가 50%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산 쇠고기는 한우와 경쟁하기보다 미국.호주산 등과 경쟁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관측이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구제역으로 한우 가격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들어오면서 시장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져 결국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발효되거나 발효될 예정인 한-EU, 한-미 FTA를 감안하면 축산농가의 피해는 현단계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 캐나다에선 최근까지도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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