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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문답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문답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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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진행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3년 7개월 만에 전격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우병 발생으로 지난 2003년 5월 수입이 전면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여 만에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다음은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등 농식품부 관계자들과의 문답.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월령 관련해서는 미국산 쇠고기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다 허용돼 있었지만, 촛불시위 이후 한·미 양국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살코기만 수출하도록 한 상태다. 그러나 캐나다는 그런 조건 없이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위생조건 시행 후 90일 동안만 우리 정부가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을 가졌지만, 캐나다산의 경우 우리 정부가 전반적으로 승인권한을 확보했다. 광우병(BSE)이 추가로 발생할 시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절차가 불명확하게 돼 있어 2008년 6월 미국과 추가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 검역중단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들었다. 그러나 캐나다산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검역중단과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의미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고기다. 즉 뼈가 없는 살코기, 뼈를 포함한 고기가 모두 수입이 가능한 것이다. 뼈만 들여올 수도 있고 뼈가 포함된 갈비 같은 부위도 들여올 수 있다. 등심처럼 뼈 없이 살코기로만 이뤄진 부위도 들여올 수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한우와 경쟁하게 되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의 조치들이 본격화되고 난 이후 한우시장과 수입 쇠고기시장은 현재는 완전히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중단되기 이전의 수입량(전체 수입량의 4% 수준)을 감안해 결국 수입쇠고기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심의와 실제 수입 등의 일정은.

▲28일에 입안예고하고 의견수렴 기간(20일)이 7월18일에 끝나면 주요 의견에 대한 회신과 검토·정리 등에 1주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7월25일께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60일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다. 국회 심의가 끝나면 바로 확정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 그 이후 절차가 바로 캐나다 작업장 승인이다. 현장점검을 하고 승인하게 된다면 최소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는 고시된 위생조건에 따라서 승인된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된다.

캐나다 서부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데 2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캐나다산 쇠고기가 들어올 것으로 본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의 중지와 철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분쟁패널의 중지는 다시 그 패널에 대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비해 패널이 철회되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큰 원칙상 캐나다산 쇠고기를 중국 정부가 수입한다는 것까지 합의됐는데 구체적인 수입위생조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언제 수입이 이뤄질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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