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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까지 남은 절차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까지 남은 절차는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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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가 28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곧바로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장관고시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관보에 게재, 행정예고를 하고 내달 18일까지 20일간 관련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1주일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 정리한 뒤 내달 25일께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심의 기간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 지난 2008년 법 개정 당시 60일이냐, 90일이냐를 놓고 여야 간에 견해차가 있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60일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확정된 수입위생조건을 관보를 통해 고시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캐나다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 승인을 하게 되며 승인이 나면 검역서식이 구비되게 돼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육류작업장 승인절차에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어 캐나다 서부에서 쇠고기가 선적되면 20~30일후면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 정부는 금년 12월31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이 시한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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