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이 돈을 빌려 줄 때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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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