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한 공공기관 직원을 대거 적발한 가운데 직접 주식 거래를 다루는 한국거래소 직원도 복무 규정을 어긴 채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게재된 거래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월간 주식거래 횟수 한도인 20차례를 넘겨 주식거래를 한 직원 1명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거래소의 자체 감사 결과 지난해 1년 동안 부적절한 금융투자 상품 거래 실태가 16건 적발됐다. 해당 직원들은 ‘경고’나 ‘주의’ 같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을 뿐 인사상 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솜방망이 징계’ 때문에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게재된 거래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월간 주식거래 횟수 한도인 20차례를 넘겨 주식거래를 한 직원 1명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거래소의 자체 감사 결과 지난해 1년 동안 부적절한 금융투자 상품 거래 실태가 16건 적발됐다. 해당 직원들은 ‘경고’나 ‘주의’ 같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을 뿐 인사상 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솜방망이 징계’ 때문에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6-2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