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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받기 까다로워진다

주택대출 받기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1-06-30 00:00
업데이트 2011-06-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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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은행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 앞으로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며 기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유도해 나가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이자납입액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무주택자로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살며 15년 이상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른 대출은 500만원으로 축소해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끌어올려야 한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2011-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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